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기존 8조1,000억원에서 2조원 늘린 10조1,000억원으로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4분기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으로 마련해뒀던 예산 1조8,000억 원을 2조2,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보상금액 최저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늘어난 4,000억 원이 모두 최저 보상 상향에 쓰였다고 가정하면 약 80만 명이 보상 한도 증액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 비(非) 대상 업종자에게 지원되는 저리자금 대출 프로그램인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도 35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총 213만 명의 소상공인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요 예산은 기존 5조8,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불어난 7조원이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관광·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액도 4,000억 원 증액된 9,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헬스장 등 5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0억 원 규모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1.6%대 융자 프로그램도 추가 공급된다. 또 헬스트레이너 등 4,000여 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도 추가됐다.
더불어 대중음악, 공연예술,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 인력 채용 자금 758억 원을 지원하고 예식·장례식장 1,000곳에 264억 원 규모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어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1.5% 금리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며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바우처 92만개도 추가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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