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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두고 외도…적반하장 상간녀 “남편 핸드폰 몰래 보면 위법”

변호사 "소송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 가능"

"휴대폰 몰래 보기,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고소는 드물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았으나 상대 여성이 되레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고민하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년 전 임신한 자신을 두고 직장 동료와 외도한 남편을 한 차례 용서했다. A씨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빌며 직장까지 옮겼으나 상대 여성과 외도관계를 지속했다.

A씨는 “남편이 주말에도 일을 한다며 회사에 출근했는데 알보고니 직장동료인 여성 B씨와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전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당시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으며 남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여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다만 B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승소 이후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우연히 B씨의 흔적을 다시 발견했다. 남편은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심지어 두 사람의 호칭이 ‘여보’. ‘당신’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어있었다.

A씨는 본인이 임신중이었을 당시 남편과 B씨가 모텔에 수시로 드나든 사실도 추가로 알게됐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따져 물었으나 B씨는 적반하장으로 “소송해서 위자료를 줬으니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A씨를 되려 몰아세우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이혼을 결심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앞선 소송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와 자신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추가로 알게 된 소송 이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다”면서도 “소송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휴대폰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맞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만 “남편이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 고소를 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져 고소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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