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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벗방·성추행' BJ땡초, 2심서 '형량 가중' 왜?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제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의 옷을 벗겨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게 해 이른바 '벗방' 논란의 중심의 섰던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땡초' A씨의 원심(징역 4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반성문 등을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이자 지적장애인 3급인 B씨의 고소가 아닌,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신고로 드러났는데 시청자들도 그만큼 범행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비록,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A씨가 주장하는대로 연인관계에 의해 작성된 B씨의 처벌불원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전부 살핀다면 원심의 형은 책임을 묻기에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왜 내 말을 안 믿어 주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다른 BJ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항소해 이번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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