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졸업생의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했다.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 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교육청에 반박했다. 이어 "시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조민 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8월 그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입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처리’를 이유로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학생부 제출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해석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해당 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나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범죄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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