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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백신 미접종자 음식점·영화관·축구장 출입금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도 소용없어

지하철·시내버스에도 그린패스 적용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지하철 입구에서 경찰이 승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날부터 그린 패스가 없으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음식점, 술집,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식점과 영화관, 축구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실내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경기장 등에 입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존 그린 패스 제도의 기준을 더 엄격히 했다는 점에서 '슈퍼 그린 패스'로 명명됐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고 성탄절을 낀 연말연시 바이러스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이 제도는 일단 내달 15일까지 시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증까지 인정하는 일반 그린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도 시내버스·지하철 등 시내 교통수단과 호텔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헬스장 등에 입장하거나 기차·비행기·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그린 패스가 필요하다.



슈퍼 그린 패스 및 일반 그린 패스 규정을 어기면 최대 1,000유로(약 13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당국은 이와 더불어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자 일반 그린 패스의 유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국은 12세 이상 인구의 12.3%(약 660만 명)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백신 접종 여부에 올겨울 방역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판단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 초 그린 패스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과 맞물려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10월 하루 2천∼3천명대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만5,000명 안팎까지 늘었다.

전날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021명, 사망자 수는 43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510만9,082명, 13만4,19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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