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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사설 구급차 기사 A씨, 장애 여성 성추행

재판부 "변명 일관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또 범행" 징역 4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그는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를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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