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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전담한다

법사위 소위서 관련 법안 통과

시민재해는 경찰 수사로 분담

지난 1월 8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전담하게 됐다. 경영계 입장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두 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는 식으로 최종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은 사실상 박대수 의원안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와 중대 산업재해로 나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까지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이 중대 재해를 수사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찰이 돌연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면서 두 기관 중 수사권을 누가 가져갈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다.



중대 산업재해 수사를 고용부가 맡게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경찰의 중복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경찰에 중대 산업재해 수사권을 부여하면 경영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는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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