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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사 업무 추가시 인가 간소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법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가 채권 투자매매업 진출 원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등 심사 없이 추가 등록만 하면 돼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증권사가 기존에 하던 일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엔 인가 대신 추가 등록만 받으면 된다. 파산한 증권사 고객들이 예탁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법규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기존에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내에서 다른 상품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엔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했다.



가령 채권 투자매매업만 하던 증권사가 지분증권 투자매매업 진출을 원한다면, 금융 당국 심사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기존엔 증권사가 과거 인가받은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할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증권사의 조직 변경도 간소화됐다. 조직 형태를 바꿀 때 사업 계획,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 심사를 면제토록 한 것이 골자다.

파산한 증권사의 투자자들이 예탁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길도 열린다.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면서다.

이번 제도 개정안을 계기로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도 바뀌었다.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다른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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