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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 면책' 법안 논란 끝 정기국회 입법 무산…"물리력 남용 우려"

적극적인 현장대응 취지라지만

야당 의원들 "과잉입법 소지" 반발

경찰관들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서 물리력 대응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찰청




직무 활동 중인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지만 그동안 공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보이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엔 법안이 상정되지 않지만,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터라 이달 중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자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9일 국회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서 의결됐다.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법 집행”이라는 경찰청 논리를 뒷받침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잉입법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더 책임 있는 직무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라며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정당행위에서 면책규정이 있는데 또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인권침해 우려로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시민 단체는 이 같은 법안이 경찰에 손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법안에서 규정한 면책 직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법안 조문을 보면 ‘범죄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에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통 단속과 순찰, 파출소의 초동 조치부터 대테러, 정보 수집, 집회 시위 관리까지 시민의 일상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경찰에 의해 어떤 피해가 발생해도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도 이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앞서 법무부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현행법상으로도 직무상 행위는 면책될 수 있고, 유사 직역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경찰공무원에게만 형사책임 면책·감경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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