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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VS 학폭 폭로자,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허위사실' 법적으로 가려질까(종합)

에이핑크 박초롱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오후 박초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의뢰인(박초롱)에 대한 제보자(A씨) 측에서 우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초롱의 학폭을 주장하는 동창 A씨 측은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태림은 "기존 입장문에서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폭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돼 있다.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우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초롱과 A씨의 학폭 논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A씨가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히며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뒤 박초롱과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폭로글을 올린 것.

이에 대해 박초롱 측은 과거 친밀한 사이였던 A씨가 최근 박초롱과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다툼이 있었고, 허위로 학폭을 주장하며 은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장을 냈다.

지난 2일 박초롱 측은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입장문을 냈고, A씨 측은 즉각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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