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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이사제 강행, ‘勞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9일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를 열어 ‘이재명표’ 노동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중앙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고 경기도 등 일부 지방 공공기관에만 도입됐다. 여당이 모델로 삼은 독일에는 우리와 달리 합리적 노사 관계가 정착돼 있는 데다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경영이사회’가 분리돼 있다.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이 적지 않은 우리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방만 경영과 ‘철밥통’ 일자리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이다. 이사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지난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기업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될 경우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만들 것이다. 이 후보가 최근 대한상의에서 “나는 1등 친기업 단체장”이라고 말한 게 진심이라면 노동이사제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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