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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야식 때문에…생후 4개월된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父

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방치한 엄마는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4개월 된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20)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도 법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다"며 "아이 스스로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했다"며 "아이가 잠에서 깨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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