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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웅 압수수색 위법’ 관련 재항고 본격 검토 착수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부터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효력은 모두 사라졌다.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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