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강행…공기업서도 "비위만 키울 우려"

與 임시국회서 연내처리 방침

징계 등 내부견제 약화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영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기업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징계 등 내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징계 등이 약화될 경우 사실상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공기업에서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당은 13일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속 처리를 여당에 지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비위 및 부패 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 사건은 총 34개 기관, 62건으로 전년(27개 기관, 49건) 대비 27%(건수 기준) 가까이 늘었다. 그나마도 성 비위 등 공공기관이 자체 적발한 부패는 제외된 수치다. 부패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직권 남용(21건), 금품 수수(17건), 공금 유용·횡령(13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9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일단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다음 수순은 회사 징계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해 징계 행위 전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뜩이나 노조 입김이 강한 공기업에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간부급 이하 중간·하위 직군에 대한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