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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가족 살해 피의자에, 경찰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해 체포 안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에 경찰 입장 표명

경찰청장 "희생자에 송구한 마음…현장조치 수단 정말 제한적"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남성이 신변보호 중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모(26)씨에 대해 첫 성폭력 신고 접수 당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순순히 했다.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이 달랐다”고 말했다. 또 "긴급체포를 잘못하면 직권 남용 등 사례가 많다. 긴급성, 상당성, 중대성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그때 (신병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당시에 대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요건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지난 6일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된 것 같다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처음 신고했다. 딸의 위치는 충남 천안으로 잡혔으나 그곳에 없었고, 두 사람은 대구에서 발견됐다. 피해 가족은 이씨를 성폭행과 감금 등으로 신고해 이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가 이뤄졌지만, 해당 사안을 넘겨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7일 이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 체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귀가조치 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이 씨는 첫 신고 나흘 만에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남동생이 중상을 입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 등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고 현행 법제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할 수단이 정말 제한돼있다"며 "이번처럼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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