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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견 韓 근로자, 국민연금 '이중 부담' 5년간 면제 받는다

복지부,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베트남과 사회복지협정 체결

연금 납부 기간도 합산 받아 인정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양국 정부 간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현지에서도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양국 정부 간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은 베트남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견되거나 베트남 현지 기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들이 모두 가입 대상이다. 우리 근로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실무 논의를 시작해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5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또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파견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에서 7년을 일한 뒤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13년을 일한 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은 양국에서 모두 최소 가입기간(한국 10년, 베트남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총 20년을 납부기간으로 인정 받아 양국에서 모두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 약 1만6,000여 명이 연간 654억 원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37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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