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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 듣자 살해…검찰, 암호화폐 투자업체 대표 구속기소

모발서 마약성분 검출…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투자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3일 김모(3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A(2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연인에게 과도한 집착 증세를 보이던 김씨는 이를 참지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해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의 범행에 마약 투약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검토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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