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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정개특위…내년 지선서 첫 청년 단체장 출연할까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 의견 일치

청년 정당 가입 허용 등 기회 확대 등 논의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회가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조정, 청년의 정당 활동 허용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 등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개특위는 오는 2022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수,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청년 계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에 있었던 21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세대 유권자 비율이 34%인데, 50·60세대 유권자도 34%로 동수다. 반면 50·60세대 당선자는 246명으로 8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의 50% 수준인 75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평균 등록금(670만 원), 올해 월세 평균(연 612만 원)과 비교해 750만 원으로 과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까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추가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 합의하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 대단히 환영한다”면서도 “논의대로 피선거권만 낮아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정당 가입 허용 연령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에서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일 여야 당대표께서 합의하신 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했을 경우 정당 가입 조건은 유권자가 된다. 그럼 가입과 동시에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득권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진입 장벽도 낮추지만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동일한 지역구에서 세 번 연임하는 것 이상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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