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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영업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

코로나 확산에 피해 최소화 의도

李는 "거리두기 즉각 강화" 요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 완화와 민생 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제출된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김성환·정태호 의원 등이 인원 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핀셋 조정’을 예고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이 후보가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라고 말한 것을 언급한 뒤 “황당한 일이고,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적 다주택자들이 있고, 또 여러 유형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은 1주택, 서민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실무 당국에 요구했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증중 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라면서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거리 두기 강화 수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 보상 선(先) 지원’과 ‘백신국가책임제’ 시행도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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