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부실 급식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육군본부에서 식재료비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국방부가 장교·부사관의 영내 취식에 대한 공제액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장병 기본 급식 예산이 줄어들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육군본부 정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이 지난 2019∼2020년 부대별 식재료비의 월간 적자·흑자 비율을 확인한 결과 육군 급식 운영 지침상 기준인 ‘±10%’를 초과하지 않은 급식 편성 부대는 2019년 555개 부대 중 2.8%인 16곳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506개 부대 가운데 3곳(0.6%)에 그쳤다. 반면 해당 기준을 7회 이상 초과한 부대는 2019년 173곳(31.1%), 2020년 247곳(48.8%)으로 집계됐다. 이는 급양대(급식 지원 부대)가 청구·결산 병력 입력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월별 적자·흑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다.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부대 지휘관에 따라 급식의 질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 같은 부대 내에서도 1인당 부식비가 월 4,106원으로 책정되기도 하다가 월 1만 418원으로 결정되기도 하는 등 들쭉날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육군본부는 급식 결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월별 균등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교·부사관 등 영외 근무자가 영내 급식을 받을 경우 공제액 산정도 엉터리로 이뤄졌다. 영외 근무자가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아침·점심·저녁 등 식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일선 부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올 6월까지 영외자에 대해 조·중·석식의 구분 없이 장병 기본 급식비의 3분의 1만큼 일괄 공제하도록 지침을 내려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4년간 영외자 8만 2,000여 명이 영내 급식을 이용해 684억여 원 상당의 영내자 급식 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겼다”며 “국방부는 실제 급식 편성액에 맞춰 영외자에 대한 식사 공제액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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