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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의 독점, 영업행위 규제로 감독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사와 간담회 개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계획

고승범(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 역시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기존 금융사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며 “다만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기보단 더 넓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의 네트워크 효과, 락인효과 등에 따른 독점·편향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금융 플랫폼이 손해를 전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 먼저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참여기관, 정보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업권별, 금융서비스별 인공지능(AI)가이드라인 세부지침도 마련하고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고위험 거래에 한해 두가지 이상 인증을 요구하는 ‘two factor’ 인증을 도입한다. 개인화된 금융,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의 마이플랫폼 도입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의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에서 합리적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은 핵심 경쟁요소가 잘 구현될 수 있는 금융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우리 금융의 미래가 될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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