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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해 녹음·추적기 설치한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위치추적기와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내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 밑과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또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녹음한 내용 일부를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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