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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송도~경기 시흥 잇는 ‘배곧대교’급제동에 강력 대응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 대교’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할 전망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14일 습지(송도 갯벌) 훼손을유로 이 사업에 대한 부결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사업과 송도5교 건설사업 등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 내용을 통해 배곧 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같아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 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예상되고 판단된다는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협의함에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는 이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류와 습지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 없이 곧바로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본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명지대교(現 을숙도대교) 건설에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한 소송 사례가 있다. 당시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습지보호의 가치 충돌 문제에 관해 개량한 결과, 환경상의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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