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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음식 맛있게 먹어”… 스토킹 전 남친의 소름 돋는 문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자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배달 기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배달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피해 여성 B씨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스토킹 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적용받고 있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B씨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배달 가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앱에 B씨의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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