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유명세를 탄 희귀 차량을 어린 아이들이 파손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인데 어린이들이 다 부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란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21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주자장에서 킥보드를 타던 2명의 여자아이들이 주차돼 있는 차량 앞에 선 뒤 갑자기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들은 차량을 이리저리 돌면서 발길질을 이어갔고, '쿵쿵'하는 소리까지 들린다.
피해 차량은 국내에 몇 대 없는 도요타의 80 수프라로 지난 2001년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전 세계적인 마니아층을 가진 차로 알려졌다.
영상을 올린 제보자 A씨는 "동네 친구인 두 아이는 각각 7세, 8세"라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들의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성년자여서 사건이 며칠 만에 종결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의 부모를 각각 만나 합의점을 찾고자 얘기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면서 "한 아이의 아버님은 따로 견적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 보시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견적도 안 보시고 광택을 내보자는 헛소리만 한다. 또 다른 아이의 부모님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한 "저도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하지도 않으신다"면서 "라이트, 범퍼, 문짝 등 돌아가면서 360도 다 부셔놨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 20대도 안 된다. (나온 지) 20년 된 차지만 시세가 5,000~8000만원가량 한다"며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차량이고, 간혹 매물이 나와도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처음 거래될 때는 6,000만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 차는 아니지만 정말 울화통 터진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상", "부모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등 아이들의 행동과 부모들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차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아이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수리 견적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견적으로는 안 되고 실제 수리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다만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제 거래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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