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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無’ 중국, 타국 선거 투표도 엄격 제한한다

19일 홍콩 선거 투표는 출입국사무소, 한국 대선투표는 대사관서 진행

중국 베이징내 한국인 밀집지역인 왕징의 한 음식점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최수문기자




사실상 민주선거가 없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 투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관심을 끈다. 기본적으로 중국 영토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대사관 등 외교공관을 사용하고 심할 경우 직접 해당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오는 19일 입법회(우리의 국회) 선거를 치러는 홍콩 정부는 선거일에 홍위엔와이, 로우, 록마차우 등 중국 광둥성 선전시와 접경지역의 출입국사무소 3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출입국사무소 투표소는 중국과 홍콩이 처한 상황을 모두 감안한 고육책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선거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 자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재외국민 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홍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홍콩인이 입법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홍콩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상 이들 홍콩인들이 홍콩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수십일씩 격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투표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일반 홍콩인들이 감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투표소를 중국·홍콩 접경지역 검문소의 홍콩 땅에 설치하면서 중국내 홍콩인들이 투표만 하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격리가 면제되도록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홍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선전 등 중국 땅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홍콩인은 약 37만 명이다. 홍콩 전체 유권자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사실상 중국 관할인 홍콩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의 내년 3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서도 내년 2월 23~28일 부재자투표가 진행된다. 우리 교민이 재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 1월 8일까지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투표소는 우리 외교공관인 수도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1곳과 지방의 총영사관 8곳으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거주 교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차오양구에 있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중국내 지방의 교민은 가까운 지역 총영사관까지 가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이들 외교공관에서만 중국 정부가 투표 행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음식점 등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서도 실내에만 선거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홍보가 금지됐다는 의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사실상 선거가 없는 중국인들에 대한 영향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 선거도 단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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