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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지막 특별사면 논의…이명박·박근혜·한명숙 빠질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다음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정부 측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만큼, 정치인은 최소한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가장 사면 논의가 있을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계의 관심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이 사면 명단 포함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특별사면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첫 경제인 사면으로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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