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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예배부터 미접종자 포함땐 299명까지만 허용

종교시설 방역 강화…접종완료자라도 수용인원의 70%만 허용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연합뉴스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라도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출입이 허용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 같은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도 전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 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수용 인원의 100% 참석이 가능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자도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봤지만 앞으로는 실제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인정한다.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 등의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인원도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국 4명으로 축소한다. 기도회·수련회·부흥회 등 종교 행사는 미접종자 포함 49명까지,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강화된 방역 대책을 두고 미접종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별 논란과 종교시설에만 관대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계는 미접종자의 위험이 커진 만큼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종교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방역패스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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