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는 9시에 문 닫아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혼자서만 이용 가능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좌석 30%만 운용

전국 사적 모임 인원 4인 및 영업 시간 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 16일간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 기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 참여 시 좌석의 30%, 접종자만 참석 시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행사 인원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49명, 미 포함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