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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키즈카페도 손실보상대상 포함

매출감소 확인시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지급

키즈카페·미용실도 손실보상 대상 업종 포함

PC방 등 115만 곳엔 최대 10만원 현물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에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기존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던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또한 신규로 포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자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 총 3조 2,0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손실보상을 받은 90만여 곳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230만여 곳도 포함, 총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손실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용업·키즈카페 등 12만여 곳이 신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하한액 또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 배정된 2조 2,000억 원에 1조 원을 추가 확보, 총 3조 2,000억 원이 손실 보상에 쓰이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방역 물품 비용부담 또한 덜어 주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인 식당·카페·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체온측정기·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0억 원의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기존에 집행하기로 한 각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또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35조 8,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지원하고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또한 3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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