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례 3인조 사건’ 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불복 상고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 17년 만에 무죄

손해배상 소송서 1인당 3~4억 지급 판결

지난 2016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왼쪽부터), 강인구, 최대열씨 등 '삼례 3인조'가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전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졋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임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사건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임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