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전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졋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임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사건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임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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