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대상자가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9%인 124만 명이 20대 이하 또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
나이스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 명으로 이 중 총대출액 2억원 초과는 13.2%인 약 263만 명, 1억원 초과는 29.8% 593만 명이다. 다만 실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인원은 올해 10~12월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 9월 말 기준 124만 명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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