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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은 징역 1년6개월

검찰 “사고 3년 지나도 책임 인정 안 해”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껴 사망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청업체 전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고 하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약 3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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