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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5년간 2,000명

2017년 제도 도입후 총 4,403건

내년부터 처리기한 90일로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자료 = 행정안전부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어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5년 동안 2,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 2017년 5월부터 이달까지 집계된 4,403건의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한 이래 변경을 완료한 국민이 3,045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행안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변경 청구를 받아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 체납 정보, 금융·신용 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는 없는지 살펴본 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총 4,403건의 신청 중 3,045건이 인용됐고 902건과 40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나왔다. 전체 신청 건수 중 피해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1,980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 도용 672건(15%), 가정폭력 521건(12%), 상해·협박(데이트폭력 포함) 310건(7%), 성폭력 136건(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여성이 2,906명(66%)으로 1,497명인 남성의 2배에 달했다. 여성 신청자 중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로 변경 신청을 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195명, 20~30대 1,475명, 40~50대 1,739명, 60~70대 966명, 80대 이상 28명이다. 인용된 3,045건 중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이 1,646건(54%), 가정폭력 451건(15%)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명확한 피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가해자의 출소 임박 또는 그 밖의 생명·신체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외에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편의가 개선되는 한편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 사생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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