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제도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용카드 소비 금액 및 기부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가장 확실한 ‘꿀팁’은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도가 줄어 △7,000만~1억 2,000만 원 근로자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자 200만 원으로 각각 한도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올해분 공제 한도는 각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카드 사용액을 지난해 2,000만 원에서 올해 3,500만 원으로 늘렸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이날 공개했다. 기존 세법대로라면 이 근로자는 본인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한 금액(3,500만 원-1,750만 원)인 1,750만 원의 15%인 263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에 지난해 사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3,500만 원-2,1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얹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하면 총 403만 원이지만 이 소득 구간의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이 근로자는 올해 최대 한도까지 채워 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도 줄어들게 되므로 자연히 최종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된다. 1,000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30%에서 35%로 상향됐다. 이 밖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의 주택 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공제율 조정과 별도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더 간소화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찾아가 개인별 자료를 발급 받은 뒤 이를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그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회사가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가 민감 정보 등을 삭제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그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기존처럼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자료 파일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연말정산 절차가 모두 끝난 뒤 공제 항목을 더 찾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