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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버린 부부, 알고 보니 첫째도…

2019년 첫째도 출생신고 안하고 유기

"생활고 탓"…주거지 옮기며 숨어다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 상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아동 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지난 3월 6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아들 C군을 맡기고 사라진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 측이 약 두 달 간 설득했지만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 부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평택시에서 약 3개월 간 배달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나갔고, 여유가 생기면 주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숨어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 아이 역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채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첫째 아이는 A씨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고, 둘째 아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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