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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 "대장동 사업, 성남시 이익 우선했다" 혐의 부인

'4인방' 중 김만배·남욱 혐의 부인

재판부, 정 변호사 병합 심리 예정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액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며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김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떻게 배임에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일시나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관해 검찰이 특정하지 않아 방어할 수가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지급한 금액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4인방’ 중 녹취록을 제출한 지난 정 회계사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할 뿐 남은 3인방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들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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