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24일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입장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4년 9개월을 복역하고 남은 17년 3개월의 형은 면제받게 됐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중범죄자”라며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됐다”며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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