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회전했는데 '역주행' 버스가…"살인행위" 공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사거리에서 역주행하는 버스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연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랑 사고 날뻔 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날 오후 7시쯤 A씨 차량이 건대입구사거리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서서히 우회전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우회전으로 진입한 도로는 3차선 도로로 1차선과 2, 3차선이 나눠져 있는데 해당 차로의 1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주행하는 버스를 마주했다. 다행히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황급히 2차선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따라오는 차량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비상 깜빡이를 켠 버스가 제 앞으로 와서 순간 놀래 2차선으로 바로 들어갔다"면서 "제가 차선을 착각하고 역주행한 줄 알았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버스가 역주행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스 뒤를 따라오던 차도 있었다"면서 "퇴근시간 차가 막힌다고 해도 역주행은 살인이 될 수 있다. 버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환장한건가", "저건 진짜 살인행위", "다음부터 역주행 인지하면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신고해라", "서울 버스가 저렇게 다닌다니" 등 역주행 버스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역주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