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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디딤돌 대출한도 5,000만원 상향

[무주택 실소유자 지원 방안은]

취약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도

4,000만원서 8,000만원으로 검토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중형 평형을 신규 도입하고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중형 평형 물량이 공급된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전용 60㎡ 이하로 공급돼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실시한 3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과천주암과 시흥하중의 신혼희망타운도 전용 46~56㎡로 공급됐는데 일부 물량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신혼부부도 외면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신혼부부의 수요에 맞는 중형 평형을 도입해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고 철도 역사 복합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도심 내 공공임대 14만 7,000가구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구분 없이 통합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시세 35~90%)으로 책정하는 소득 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한다.



또 주거 급여 대상은 현재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되고 평균 지원액도 월 15만 5,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증가한다.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등에 대해서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 한도액은 일반 2억 원,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다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지원 한도가 5,000만 원씩 오른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5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전세 대출 특례 보증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증 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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