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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미성년 자녀, 졸업 때까지 체류 허가

내달 3일부터 F-4 비자 부여

법무부 "교육받을 권리 보장"





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를 포함한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하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명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F-1 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등거, 피부양 등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돼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그 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만 F-4 비자를 부여받았다. 이에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이번 대상자의 부모 역시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2인 기준, 약 1,800만원의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며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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