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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확진자 격리해제 후 진료 전 ‘PCR 검사 음성’ 확인해야”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환자 관련 권고안 발표

"전염력 남아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부득이한 경우 국민안심병원 이용"

2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경력이 있는 환자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병원 진료에 앞서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환자와 관련해 "가급적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득이한 경우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는 전염력이 없다고 보고,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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