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 정부, 노조 첫 300만명 넘길 듯…대기업·공공에 편중

고용부, 2020년 노조 조직 현황 발표

노조원 10.4% 오른 280만…역대 최고

100명 미만 사업장 3% 불과…보호 사각

한국노총, 3년 만에 제 1노총으로 복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0월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작년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80만명까지 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원 300만명선 돌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들어선 정부 가운데 문 정부의 노조세 확대 속도가 가장 빠른데다 올해는 노조 활동을 더 보장하는 일명 '노조 3법'이 시행된 해다. 하지만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편중되고 영세사업장은 사각지대로 남은 양극화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도 14.2%로 1990년 18.4%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조직률만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던 직후로 돌아간 것이다.

노조원과 조직률 모두 1990년 이후 정부 가운데 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게 됐다.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 정부의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196만,6000명이던 노조원은 이듬 해 200만명을 넘겼고 작년 280만5,000명까지 치솟았다. 올해 조합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월부터일명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조의 단결권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노조 3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직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점이다. 퇴직 공무원과 교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노조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됐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조합원 중에서 정했던 노조 위원도 노조가 규약으로 임원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내렸던 ‘노조 아님 통보’ 조항도 삭제됐다. 실직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졌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도 더 구체화됐다. 사업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쟁의 행위가 보장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편중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로 2019년(54.8%) 보다 소폭 낮아졌다. 2019년 70.5%였던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작년(69.3%)과 비슷했다. 특히 30명 미만과 30~99명은 각각 0.2%, 2.9%에 그쳤다.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영세사업장이 노조활동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관심이었던 제1노총 자리는 한국노총(115만4,000명)이 올랐다. 한국노총은 3년 만에 민주노총(113만4,000명)을 제쳤다. 하지만 두 노총의 격차는 2만명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