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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소속사에 넘어간 사저…박 전 대통령, 어디 머물까?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풀려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병원 외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내곡동 사저 압류를 집행했다. 이후 지난 9월 고현정과 조인성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법원 경매를 통해 사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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