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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82조 제1항 등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은 의료법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을 해왔다. 현행법 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장·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만 될 수 있으며 무자격 안마사의 영리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물리치료사 등 유사한 직종은 비장애인에게도 열려있는 점 등도 지적했다.

다만 보충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봐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덜 제한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앞서 2006년에는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농성과 사망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08년 10월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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