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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022년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필요”

중기중앙회 신년사 발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울경제DB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6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2년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과 고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주당 12시간의 경직적인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고 처음 마련되는 정책인 만큼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이 되어 힘차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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