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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묘도수도, 선박사고 위험 확 줄어든다

'항로 직선화사업' 정부 예타 면제

2023년부터 1,374억 들여 추진

광양항 묘도수도 위치도 /사진 제공=전남도




전남 광양항 앞바다의 묘도수도 항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왕래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앞바다에 위치한 묘도수도는 항로 폭이 185~205m에 불과하고 구불구불한 수로를 하루 평균 75척의 선박이 오가는 바람에 그간 선박 충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항로 이탈 충돌 확률이 권고 기준치의 663배를 상회한 데다 선박 이격 거리도 부족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묘도수도를 지나는 선박이 늘면서 2015년 대비 지난해 선박 충돌 확률은 42.5배다 늘었다. 여기에다 입출항 선박의 78%가 유해물질이 담긴 화물을 운반함에도 항로 선형이 불규칙해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등 선박의 해상 충돌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직선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직선화를 위한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2023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1,374억 원을 들여 항로 폭을 최대 300m로 확장하고 수심 10m, 준설 151만㎥, 바위 발파 70만㎥ 등의 규모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묘도수도에서 선박이 교차로 통행할 수 있고 안전한 항로 운영이 가능해져 선박 통행이 정체되는 체선율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예타 면제 통과를 위해 그동안 해양수산부, 여수해수청, 여수시 등과 공동으로 정부에 예타 면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속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예타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묘도수도 직선화가 이뤄지면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체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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