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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연 밤 12시까지 볼 수 있다"…입장은 오후 9시까지 허용 [종합]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시행

"위험성 낮은 점 고려"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다소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다음 달 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의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어지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인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백화점과 대형 상점·마트도 이날 신규 방역패스 대상 시설로 추가됐다.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각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등 총 16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그 외 PC방, 학원,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등의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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