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부모 반발 잇따르자 1개월 연기… "차기 정부에 방역책임 전가"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

확산세 줄면 제도 종료도 검토

"백신 접종 사실상 강제는 여전"

학부모·학원단체 비판 잇따라

새학기 등교방침 다음달 결정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31일 영업시간과 방역패스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기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선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기한 올 3월로 정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여전히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이 청소년 방역 대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3월에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3월로 정했지만 3월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학원과 교습소·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초등학교 6학년은 제외)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 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4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 사업장에는 300만 원,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그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당초 올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가 거셌다. 결국 정부는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적용 시점을 한 달 연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31일 0시 기준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을 보면 16~17세는 72.1%에 달하는 반면 뒤늦게 접종을 시작한 12~15세는 38.9%에 그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차기 대통령에게 청소년 방역 대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학부모와 학원가는 시행 시기만 유예했을 뿐 강제 접종 기조는 그대로라며 여전히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3 학생의 학부모인 최 모 씨는 “학원에 보내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왜 이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 모 씨도 “식당이나 공연장이면 몰라도 학원까지 패스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 조치가 철회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방침과 관련해 “겨울방학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2022년 학사 운영 방안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