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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국내산 둔갑' 곶감·돼지고기 잡는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시 최대 징역

서울의 한 농축산물 전문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고르고 있다. /이호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둔 3~28일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 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명절이면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당국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해 점검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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